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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예금자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도, 우체국 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합니다. 부보금융기관에는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새마을금고법」 제71조 및 제7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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