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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가지급금의 지급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5천만원)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외의 보험금은 5천만원의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 “가지급금”이란 제1종 보험사고(예금이 지급정지 된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가지급금의 지급 및 환수

☞ 공사는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예금자 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지급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5천만원)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가지급금 외의 보험금의 지급

☞ 각 예금자 등이 미리받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인 5천만원의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예금자 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의 지급 절차

☞ 가지급금의 지급 절차는 보험금지급에 관련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보험금의 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예금보험 및 가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dinf.kdic.or.kr)의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보험금지급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제15조, 제19조
  •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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