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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 등 일정한 자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리관계 증명서류

☞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만 해당함)



※ 관련 법령
  • 「여권법」 제9조제2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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