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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유학비자의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등록금 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 비자변경허가신청 후 절차

☞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제76조제2항제4호,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33조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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