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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는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수령,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55조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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