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과 사용자(세입자 등)의 대표기구로서 입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유지를 위한 각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1)「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아파트 관리방법의 제안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9)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아파트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12) 아파트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
(13)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15) 입주자 또는 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 「주택법」 제4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