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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에는 각종 편의시설, 교통 및 조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광고 유형(공정거래위원회)

①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②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③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④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과장광고

⑤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⑥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⑦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⑧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⑨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⑩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



※ 관련 법령
  • 「민법」 제110조, 제390조, 제750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44194
  • [대법원판례]대판 2009다131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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