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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아파트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열람하게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할 것

②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 이상일 것

③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예외있음)



※ 관련 법령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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