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법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분묘 기지 부근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분묘를 지키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까지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경우,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며 각각 등기 등의 공시절차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분묘의 설치 경위가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분묘를 설치하여 20년이 안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이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6다14036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