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법은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그 분묘 기지 부근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분묘를 지키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할 수 있는 정도의 토지까지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경우,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며 각각 등기 등의 공시절차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분묘의 설치 경위가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분묘를 설치하여 20년이 안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이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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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