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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은 국내 복귀 등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면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감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 포함)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관련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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