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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지원센터에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국내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U턴기업 지원센터의 지원내용

· 해외 소재 U턴기업 지원데스크의 청산 회계사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별 청산절차 및 해당 국가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턴기업 및 중국진출 현지법인이 중국 U턴기업 지원데스크에 등록된 청산컨설팅 기업을 이용하여 컨설팅을 할 경우 총 컨설팅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지원 비용은 컨설팅 수행 완료 후 U턴기업 지원센터가 컨설팅 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 관련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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