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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설립 최소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봅니다.설립등기 후 전환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가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요건

☞ 기존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 제106조 및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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