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7.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6단계[사무인계하기] : 설립신고필증을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 7단계[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 8단계[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관련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61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