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 후 6개월 이내인 제조업 U턴기업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 제조업일 것
·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 생산 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 관련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