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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4층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방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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