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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경감, 예방과 같은 효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 제품인 반면, “화장품”은 의약외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은 높지만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말합니다.

◇ 화장품이란?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의 비교

☞ 화장품은 의약품과 다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은 높지만 효과는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성을 갖는 제품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있고, 화장품으서의 안전성을 갖는 제품에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있습니다.

☞ 유효성을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 의약외품 >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순으로 효과성이 있고, 안전성을 기준으로 보면 화장품 > 기능성호장품 > 의약외품 > 의약품 순으로 안전합니다.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2조
  • 「약사법」 제2조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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