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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외의 원료는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전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련 고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원료 이외의 원료들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할 수 있고, 화장품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원료 및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 화장품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화장품 성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 검색 시스템 (www.kcia.or.kr/cid/main.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 검색 시스템에서는 화장품의 성분명과 영문명, 기원 및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배합목적, 별명, 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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