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79조제3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8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