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센터 등의 평생교육시설도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 환불 원인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환불 기준
◇ 분쟁 조정기관
☞ 평생학습관 감독기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감독기구: 교육청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감독기구: 교육청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감독기구: 교육청
☞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신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