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은 학원이므로 학원의 수강료 환불 원인에 따라 규정된 환불 기준에 의해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어유치원(학원)의 수강료 반환기준
◇ 수강료 반환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
☞ 학원 감독기구: 교육청에 민원 제기
☞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신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2010. 1. 29. 발령ㆍ시행)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