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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등의 평생교육시설도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 환불 원인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환불 기준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환불 기준

◇ 분쟁 조정기관

☞ 평생학습관 감독기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감독기구: 교육청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감독기구: 교육청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감독기구: 교육청

☞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신청

☞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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