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증은 저작물 기증과는 다르며, 저작재산권이 이전(移轉)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므로 기증한때부터 기증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기증저작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므로 이용자의 이용안전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증자는 기증권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증자의 재산상 변화 및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증권리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된 권리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