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는 작곡가 안익태선생의 애국정신을 반영하여 그 유족이 국가에 저작재산권 전부(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기증하였으므로 2차적저작물로서 편곡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므로 기증된 권리는 저작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기증자)에게 있으므로 기증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하면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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