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
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기설비의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는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LED 등기구 및 조명제어설비는 전기적인 동력에 의하여 설비를 제어하며, 전력제어설비는 전력사용장소
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주된 공사의 목적이 전기설비의 제어 및 전력을 제어하므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전기설비공사에 해당되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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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