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의 내부 리모델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문화재의 외관(디자인, 색채, 재질, 재료)의 1/4이상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30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았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9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3)
|
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기타 |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