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내부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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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의 내부 리모델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문화재의 외관(디자인, 색채, 재질, 재료)의 1/4이상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30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았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9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3)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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