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등록문화재 제도와 지정문화재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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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지정문화재 제도는 극히 가치가 높은 것을 강한 규제와 함께 강력한 보호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유연한 보호조치에 의해 문화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ㅇ 오늘날 근대문화유산 대부분이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의 효율화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신고제 등 완만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록문화재제도를 지정문화재의 보완제도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2001.7.1 시행)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042-481-4891)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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