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등록문화재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56조 2항에 다라 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 5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 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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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