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안전보건교육(매월) 시, 해당 月의 안전보건교육기간이 경과한 후 입사한 대상은 추가적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 시, 진행하는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으로 해당 월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할 수 있나요?
ex : 0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당 월 교육종료 / 08월 16일 입사자 발생 시
2. (1번 질의 중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으로 대체가 불가할 경우) 08월 3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신규교육과/정기교육을 31일 하루동안 병행하여 종결해야 하나요???
익월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