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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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안전보건교육(매월) 시, 해당 月의 안전보건교육기간이 경과한 후 입사한 대상은 추가적인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 시, 진행하는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으로 해당 월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대체할 수 있나요?

ex : 0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당 월 교육종료 / 08월 16일 입사자 발생 시

2. (1번 질의 중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으로 대체가 불가할 경우) 08월 3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신규교육과/정기교육을 31일 하루동안 병행하여 종결해야 하나요???
익월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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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신규채용시 교육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규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라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만일,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월 정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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