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복권수익금의 5%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궁능방재시스템구축,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서해수중유물보관동건립, 문화재 긴급보수, 소규모 긴급발굴조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8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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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42-481-4811 (☎ 042-481-481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