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에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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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복권수익금의 5%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복권기금 사업으로

 -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궁능방재시스템구축,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지원,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지원, 서해수중유물보관동건립, 문화재 긴급보수, 소규모 긴급발굴조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 042-481-4812)
    추가문의처 :
042-481-4811 (☎ 042-481-481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기금법제4조 (기금의 조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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