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문화유산 지정 체계
- 민속문화재와의 관계
- 시.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체계
- 전승자 전승활동 평가 및 결과 반영
- 보유자 연령제 도입 여부
- 명예보유자의 실질화
- 단체종목에서의 보유자 인정 여부
- 명예보유자의 실질화
- 단체종목에서의 보유자 인정 여부
- 복수보유자 인정 방식 개선
- 전수조교의 지위 개선
- 이수증 부여 주체
- 보유주체의 법인화 가능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재산권 충돌 예방
ㅇ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고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 지정제도를 추가하고,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이수증 발급 심사 및 발급권자를 보유자(보유단체)
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하며,
보유자 및 전승교수 인정 연령제(만80세)를 도입하고, 전통공예품 인증제 및 전통공예 은행제 도입, 전통
공 예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042-48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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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