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안내판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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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입니다. 문화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2개의 대표 유형에 맞는 문화재안내판 디자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안내판 설치 시 고려사항(종류, 수량, 위치)과 안내문안 작성 지침, 개선 사례 등을 수록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사례집」을 발간하여 2010년 2월에 배포하였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청은 안내문안 작성과 번역에 관한 전문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안내판 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문화재안내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동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또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042-481-47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 042-481-4744)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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