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의 수위는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해발고도 ○○m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홍수통제소 및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위표(수위관측소) 지점에서는 그 관측소별 고유의 수위 기준값이 존재합니다. 그 값을 “영점표고(평균해수면 기준 높이)”라 합니다. 즉, ○○관측소의 수위값이 ○.○m라고 하면 그 값은 평균해수면 기준값이 아닌 영점표고 기준의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관측소의 현재 수위값이 -1.0m입니다. A 관측소의 영점표고는 2.0m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평균해수면 기준 A 관측소의 수위는 1.0m(-1.0m + 영점표고)가 되지만, 저희 홍수통제소에서는 -1.0m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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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