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상의 실시간 수문자료 중 수위관측소 해발표고 수위는 무성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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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표고(높이)관리를 위하여 전국에는 많은 기준점(국가수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표고(높이) 기준점(평균해수면수위)이 인천에 있는데 그 지점을 0m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산의 높이가 800m라는 것은 상기 기준점 기준 800m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해발표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높이 측정(수준측량)되는 결과가 서로 사용될 수 있게하는 일종의 높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점의 높이(예:10m라고 가정)가 측정주체 마다 다르면(예:A사 11m, B사 15m) 이상하겠지요?


따라서 홈페이지상의 해발표고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수위(수위관측소의 수위표 중 0m 기준 하천수위)+ 각 수위관측소의 0점표고(수위관측소 수위표 0m의 해발표고)
=해발표고(해당 하천수위를 해발표고로 환산한 수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7조 (수문조사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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