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운영자(공항공사)의 책임하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위탁업체가
실시할 있습니다.
-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승객, 통과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ㅇ 보안검색은 공항운영자(공항공사)나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 직접 실시하거나 보안검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모든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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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