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주변의 석축 보수공사를 반드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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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에서 “문화재수리”를 지정․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이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대한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의 제한)에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요컨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수리해햐 하는 범위는 문화재의 종류, 지역 및 위치, 사업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각 사례가 문화재수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 042-481-486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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