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보안검색 실시 주체

사회,문화
0 투표
공항에서 승객에 대한 실제 보안검색은 누가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운영자(공항공사)의 책임하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위탁업체가
실시할 있습니다.

-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승객, 통과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ㅇ 보안검색은 공항운영자(공항공사)나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 직접 실시하거나 보안검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모든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