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이고 대지면적은 1,323.00 m2 연면적은 494.01 m2 건축면적은 413.00 m2입니다.

신축건물이고 1층은 정비공장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면적은 413.00

2층은 사무실이고 면적은 81.01입니다.

1층에는 소화기 3개 자동확산소화기1개 비치되어있고 수신기1개 발신기1개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소화기 3개 자동확산소화기 1개비치 발신기1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질문 : 2급방화관리대상인가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있으면 2급대상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된다고 하는데

수신기하고 발신기가 설치되어있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맞나요?

수신기하고 발신기만 설치되어있는데 이게 자동화재탐지설비인가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아시면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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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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