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남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의문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A라는대상처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신고때 업무대행으로 신고를 했구요,
그러다가,
A대상처에서 업무대행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첩이 이미 있으니 기재사항 변경만 해주면 되는지,
만약, 계약해지후 30일이 지날 경우 선임신고 태만으로 되는지,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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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A라는대상처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신고때 업무대행으로 신고를 했구요, 그러다가, A대상처에서 업무대행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첩이 이미 있으니 기재사항 변경만 해주면 되는지, 만약, 계약해지후 30일이 지날 경우 선임신고 태만으로 되는지, 
 -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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