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음계단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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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1.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돌음계단으로 인정가능한지요?
건축법상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돌음계단에 관한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피난계단도 내부계단을 말하는것이지 외부계단은 아닌듯 합니다,.
도면첨부하겠습니다.검토부탁드립니다.

2. 건축물대장상에는 한건물이오나 3개동으로 나뉘어져있는 건물입니다.
처음 완공시부터 중앙감시실은 없었으며 각각의 동에 수신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상호연동되어있는데요, 관리주체는 달라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어 상호연동을 없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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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건축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축동의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확인및 설계도면의 확인이 가능한 관할지역 소방서 건축민원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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