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도입은 읍면동 주민센터, 리의 존치 등 행정구역 존폐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리와 리장은 현행과 같이 존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존치여부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