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판 등 시설물 부족하여 위치찾기에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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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37만개의 도로명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시‧종점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훼손‧멸실 등으로 안내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 훼손‧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안내시설 점검 추진 및 자치단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시설물 설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골목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벽면형 도로명판 확대 설치 추진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표지판의 경우에도 교체‧신규 설치시에 도로명이 반영된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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