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사적 제199호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은 한해 평균 40만명에 달하는 내·외국인 관람객이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 중 한 곳입니다.
아울러,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을 포함한 모든 조선 왕릉은 지난 600년간 지속되어온 단일 왕조의 역사성과 원형이 잘 보존된 사적지로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뉴욕의 센트럴 파크”, “서울의 도산공원”등은 일반적인 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녹지의 하나로써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자연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등을 말합니다. 한편 “사적”은 인류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예술·과학·종교·도덕·법률·경제·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무료개방 및 무제한 개방 관련하여 세계 유산이자 사적지인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과 일반 공원들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을 포함한 모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1962.1.10.)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적지(제2조, 제25조)와 세계유산(19조), 문화재보호구역(제2조,제4조,제27조)에 대한 보호와, 관람료징수(제49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지이자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은 위 규정에 의거 관람료 및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 전 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접근의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자 세계유산인 정릉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김재섭(02-972-0370,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 02-97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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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