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릉 공원 무료개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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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정릉은 현재 매 입장마다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관람시간 역시 아침6시 부터 저녁 9시 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선.정릉 공원은 빌딩숲 한 가운데 자리잡은 그 위치로 볼 때 뉴욕 맨하탄의 심장부에 있는 센트랄 파크에 비견될 만한 소중한 문화.자연 자산입니다.
따라서 아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도 아니고, 수백년 전 조선시대 연산군이 만들었다는 왕릉의 성역화(?)를 위해서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자연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 하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컨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교육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묘소와 동상, 기념관. 말씀비를 유치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는 도산공원에 비해서, 조선시대 임금과 계비의 묘소를 특별히 더 시민들과 격리해서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소중한 문화.자연 자산인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상업시설이 들어 서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도산공원 처럼 무료로 개방하고 조선시대 왕가의 무덤은 문화재 훼손 방지 차원에서 관리인을 따로 두거나 24시간 감시 카메라 설치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동대문구 청량리에 자리잡고 있는 영휘원도 있습니다. 명성황후 민씨의 능이 있었으나 이미 1919년에 경기도 양주금 금곡동으로 민씨의 능은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만 평방미터가 넘는 자연자원을 담장으로 둘러치고 입장료를 받으며 죽은 왕족을 위해서 살아있는 서울시민으로 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가의 유적 보호도 중요하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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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사적 제199호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은 한해 평균 40만명에 달하는 내·외국인 관람객이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유산 중 한 곳입니다. 
아울러,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을 포함한 모든 조선 왕릉은 지난 600년간 지속되어온 단일 왕조의 역사성과 원형이 잘 보존된 사적지로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뉴욕의 센트럴 파크”, “서울의 도산공원”등은 일반적인 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녹지의 하나로써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자연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등을 말합니다. 한편 “사적”은 인류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예술·과학·종교·도덕·법률·경제·민속·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무료개방 및 무제한 개방 관련하여 세계 유산이자 사적지인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과 일반 공원들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을 포함한 모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1962.1.10.)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적지(제2조, 제25조)와 세계유산(19조), 문화재보호구역(제2조,제4조,제27조)에 대한 보호와, 관람료징수(제49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지이자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은 위 규정에 의거 관람료 및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조선왕릉 「선릉과 정릉」 전 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접근의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자 세계유산인 정릉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김재섭(02-972-0370, [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 02-972-0370)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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