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우리나라에 황사현상을 예보하면,
1.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한다.
2. 교육기관에서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각 지역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며, 학생들에게 황사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한다.
3. 1차 산업(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종사자는 관련 시설물에 대한 피해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사회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담당부서 :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 070-7850-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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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