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경보는 황사현상으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황사경보 발표시 행동요령 :
1.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금지한다.
2.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단축 수업, 휴업 등 학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3. 일반인은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외출을 자제한다.
4. 실외 운동경기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
담당부서 :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 070-7850-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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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