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잘못이 있을 경우 보상여부를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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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2조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사고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신후 신청하시면 고객님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12조 (배상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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