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국도상의 하자(낙하물 및 도로파손 등)를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복잡한 소송대신 간편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시면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